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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8 2015고단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 등 여러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민사니까 맘대로 해부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 문 앞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사진촬영 및 폭행에 사용된 범행 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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