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5억 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 간의 관계 및 사고의 개요
가. 원고는 설비 공사업, 산업기계 제작 설치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H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소재 G 건설 공사 중 보일러 등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피고 B은 I 750t 급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기중기를, 피고 B은 2013. 8. 1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임료 월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같은 해 11. 1.부터 12. 30.까지 임대하였고, 피고 회사는 다시 같은 해
9. 9. 원고에게 임료 3억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대하였다.
다. 이 사건 기중기는 2013. 12. 19.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B이 고용한 기사 J가 조종하여 발전설비 모듈(이하 ‘이 사건 모듈’이라 한다)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전방으로 기울면서 전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중기의 본체 후면, 조종석(cabin) 하부 고정 브래킷, 연료(oil) 탱크 및 기관(engine) 고정 브래킷, 본체 및 붐(boom) 내부 드럼, 기중기에 매달려 있던 모듈, 근처에 있던 K 소유의 25t 급 기중기, 액체산소 저장탱크 등이 부서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6, 7,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0호증, 을 가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기중기의 하자 또는 기중기 기사 J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