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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25 2018고합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48세) 는 노래방 도우미로서 2017. 11. 2. 복부 성형술을 시행 받고, 장액 종이 발생하여 같은 달 15. 재 봉합 술을 시행한 후 양호하게 아물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 21:32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노래클럽 2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빨고, 비틀었으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허벅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복부 수술 부위 염증 및 부분 창상 개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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