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6: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 여, 20세) 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