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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23: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 방 앞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사우나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시간과 실제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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