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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5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9:30 경 서울 송파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친동생인 피해자 D(28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 왜 왜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쳐다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41cm , 너비 약 3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사진 등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동생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 경 아버지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9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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