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중 ‘앞서 본 인정사실’ 다음에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정한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의 제공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이자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특히 보너스카드 시스템과 연동되는 카드체크기 설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가 이미 성립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량구매약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S-OIL 상표 사용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제목하에'(1) S-OIL은 S-OIL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유소에게 유ㆍ무상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2) 1 항의 S-OIL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S-OIL이 주유소에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고 정하여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은 무상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또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