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상단 11행의 “전량규매”를 “전량구매”로, 제9쪽 하단 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하단 8행에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7조, 제20조의 괄호 안에 원고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고 직원 J이 해당 부분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기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기본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 내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이 무효에 이른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상단 4행의 “불합리가 있는 점,” 다음에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와 체결한 보너스카드 취급가맹점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적립매출비용 중 70%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적립된 보너스포인트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너스카드 취급가맹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정한 전량구매의무는 별개의 약정에 따른 의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하게 적립한 보너스포인트에 관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