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림성경교실을 운영하면서 전도사업을 하는 자인바,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일대의 문현초등학교, 장지초등학교, 삼전초등학교, 석촌초등학교, 복정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린 나이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불특정 다수의 초등학생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거나 풍선을 선물한 다음 초등학생 250명의 이름과 학년, 부모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아 이를 노트에 기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를 피고인에게 맡겨달라는 취지로 수회 전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16.경까지 피해자 6명에게 자녀를 피고인에게 맡겨 달라는 취지 등으로 수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과 피의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