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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4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19. 경 위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을 싸게 줄 테니 운영해 봐라,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을 주고 월세 90만 원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넘겨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식당’ 의 건물과 내부 시설을 F으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여 왔었고, 당시 F으로부터 건물과 내부 시설에 대한 전대차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F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식당 사업자 등록 명의를 넘겨주고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9. 2,400만 원, 2015. 12. 21. 100만 원, 2015. 12. 2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 경위 그 밖의 형법 제 51조의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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