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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33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남성도우미로 일하는 자로서, 2020. 5. 7.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같은 날 08:3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 G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9:36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먹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먹을 소주를 내가 먹어줄 테니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자’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각자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콘돔을 착용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던 중 피고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의심한 피해자가 “너 성병 있지 ”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가 집어 든 속옷을 입지 못하도록 빼앗아 던져버리며 성관계를 계속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강간이다. 나는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에 112를 누른 화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모텔에서 나가기 위해 객실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신발을 신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 집어던진 다음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모텔 방바닥으로 4회 내던져 쓰러지게 한 후 바닥에 쓰러져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및 엉덩이 등의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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