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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66-438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버티고개 쪽에서 약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운전석 문짝 몰딩 등 수리비 2,673,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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