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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5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7: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영업이 끝나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옆 김치냉장고 위에 있는 건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9,000원 및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3:0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병원 511호에 입원해 있던 중, 위 511호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인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침대 옆 서랍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및 구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05: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한 피해자 I를 부축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J 소유인 모바일 라우터 1개가 들어있는 가방 및 피해자 I 소유인 모바일 라우터 1개, 우리체크카드 1장, 우리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맡은 다음, 피해자 J이 술에 취한 피해자 I를 챙기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4. 05:04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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