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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1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0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처에게 피해자 E(22세)이 같이 춤을 추자고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잠시 후 자리에 돌아갔던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자신을 때린 이유에 대해 항의하여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E, 피해자 F(21세)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에게 내리치고 이를 F가 막아 소주병이 깨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자신을 밀치며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귀 부위와 얼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에 E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 및 하악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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