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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8 2016나2055040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3행 “2004. 3. 30.”을 “2004. 3. 31.”로, 제4면 1행 “2014. 10. 31.”을 “2014. 11. 1.”로 각 고치고, 별지 원상복구비용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것과 같이 고친다.

제5면 5행부터 제8면 밑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상복구의 기준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는 ‘임차인은 퇴거 시 준공 당시 도면을 참조하여 공실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고, 같은 조 제5항은 ‘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시 준공 당시의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도면과 같이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각 조항을 ‘이 사건 원상복구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원상복구 조항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복구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G빌딩 준공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해석 하에서 이 사건 원상복구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 또는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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