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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나51333
공항시설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제44조 및 별표[4](2010. 8. 24. 개정된 약관에서는 제39조 및 [별표3]으로 바뀌었으나 규정내용은 동일함,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는 ‘피고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600V 이상 고압 전기 사용시 1kWh 당 17.75원(최초 1kWh 당 24.6원이었으나, 2005. 12. 23. 개정으로 인하함)을 전기시설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자신이 설치한 전기공급시설에 선투자한 비용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계속하여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을 ‘원고는 원고가 설치한 전기공급시설에 선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피고에게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선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면 더 이상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0년까지 피고를 포함한 시설사용업체들로부터 납부 받은 전기시설사용료로 선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011. 1.분부터의 전기시설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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