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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8596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7. 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3.2㎡(‘C빌딩 21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납부할 차임 등은 월 1,705,000원(월세 1,145,000원 및 관리비 40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특약사항 제2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제5조) 사실, 피고는 2017년 6월부터 차임 등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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