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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07. 18. 선고 99누12245 판결
근저당권부채권등기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제목

근저당권부채권등기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추정과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등기라고 추인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ㅇㅇ행정법원 1999. 8.18. 선고 98구17714 판결

주문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2(갑제4호증의 2는 을제7호증의 2와 같다),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 2(을제6호증과 같다), 갑제13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ㅇㅇ는 관광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3. 11. 10. 경 그 소유인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74의 17 임야 18,482㎡와 같은 리 산 74의 18 임야 9,684㎡(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신ㅇㅇ 앞으로 경료하여 주었다.",나. 원고는 1994. 6. 25.경 소외 신ㅇㅇ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같은 달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 원고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 절차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1994. 7. 4.경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결정(위 법원 94타경18471)을 받고, 뒤이어 같은 해 8. 2.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금 290,500,000원에 이 사건 임야를 각 낙찰 받아 근저당권부 채권으로써 낙찰대금과 상계한 다음 같은 해 12. 7.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1994년도에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도 1994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장부 등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를 자산계정에서 누락시켰다며 이를 부외 자산으로 보고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금 61,965,200원을 1994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그에 따른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7. 7. 15. 원고에게 1994년도 귀속 법인세 금 11,153,700원, 가산세 금 5,901,669원, 합계 금 17,055,3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신ㅇㅇ가 소외 신ㅇㅇ의 자금을 포함하여 금 3억9000만원을 소외 이ㅇㅇ에게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위 이ㅇㅇ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신ㅇㅇ에게 위 근저당 채권의 추심을 위임함에 따라 소외 신ㅇㅇ가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복잡한 채무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어렵게 되자 편의상 위 이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회사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넘겨받기로 하고 위 이ㅇㅇ 대신 신ㅇㅇ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그 뒤 채권추심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원고회사의 명의를 빌려 낙찰을 받고 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낙찰대금도 위와 같이 소외 신ㅇㅇ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중 일부와 상계함으로써 납입하였고, 그 뒤 신ㅇㅇ가 이ㅇㅇ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자 지위를 위 이ㅇㅇ에게 양도함에 따라 위 신ㅇㅇ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다시 이ㅇㅇ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회사 명의의 등기는 신ㅇㅇ 또는 위 신ㅇㅇ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한 신ㅇㅇ, 그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이ㅇㅇ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등기라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신ㅇㅇ 또는 신ㅇㅇ,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이ㅇㅇ에게 이 사건 임야의 경락대금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원고회사의 순자산에 아무런 증가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상당의 순자산 증가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일응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추정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신ㅇㅇ 또는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ㅇㅇ에게 등기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갑제7호증 및 갑제17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9호증의 1 내지 4, 갑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994. 6. 25. 이ㅇㅇ에서 신ㅇㅇ로 변경된 사실 및 그 후 다시 이ㅇㅇ로 환원된 사실,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당시 소외 신ㅇㅇ가 소외 임ㅇㅇ에게 금 1억 2000만원, 소외 임명수에게 금 6,200만원, 소외 김ㅇㅇ에게 금 5,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신ㅇㅇ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채권을 소외 신ㅇㅇ의 명의로 추심하지 아니하고 굳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근저당 채권을 추심하거나 경매물건을 낙찰받아야 할 합리적인 사정에 관한 뚜렷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위와 같이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소외 신ㅇㅇ가 그 당시 타에 부채가 있었다거나 원고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간접적인 정황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등기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명의신탁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갑제21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신ㅇㅇ의 증언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갑제2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5,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회사 장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장부, 결산 보고서, 전표 등을 작성・제출한 바 있는데 그 장부 등에는 위 경락일인 1994. 8. 2.자에 이 사건 임야의 경락가액인 금 290,500,000원을 자산계정인 토지 계정에 계상함과 아울러 같은 날 부채계정인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금 291,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목적사업인 례져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이ㅇㅇ의 가수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 이ㅇㅇ에 대하여 가수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 법인에게 아무런 순자산 증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제기 단계에 이르러서도 소장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신ㅇㅇ로부터 소외 이ㅇㅇ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면서 근저당권도 이전받은 뒤 이를 기초로 경매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뒤 소외 신ㅇㅇ가 이 사건 원심변론에서 증언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바 있는데, 만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주장처럼 최초부터 명의신탁된 등기라면 심사청구과정이나 심판청구 과정 및 소제기 단계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단계나 소제기 단계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신ㅇㅇ로부터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배치되는 사정을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소송단계에서의 주장 또한 일관성이 없이 번복되고 있는 점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1996. 6. 30.까지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로 됨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신ㅇㅇ 또는 신ㅇㅇ나 이ㅇㅇ 등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명의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원고의 소유를 전제로 소외 주식회사 ㅇㅇ관광, 주식회사 ㅇㅇ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점(갑제4호증의 1, 2)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제21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신ㅇㅇ의 증언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그밖에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갑제1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경락 받아 경료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등기로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소외 이ㅇㅇ로부터 가수금을 차입받아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비하면서 사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근거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가 소외 신ㅇㅇ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락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위 사실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를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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