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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0 2014나98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피고가 C랜드 조성공사의 수급과정에서 발생한 원고 측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피고의 위 정산금 등 잔존 채무의 지급을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한편,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위 정산금 등 채권 중 16,181,374원의 채권매입비용 부분은 위 비용에 상응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C랜드 조성공사의 공동수급업체인 가산건설 및 피고 등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매입비용은 각사에서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 측이 피고로부터 채권매입비용을 지급받기에 앞서 또는 이와 상환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정산금 등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정산금 등 채권이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가산건설과 피고 등은 2006. 6.경 위 C랜드 조성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정산금 등 채권은, '가산건설이 발주처에 일괄청구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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