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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1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에 있는 C주유소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배달기사이며, 피고인 B은 2014. 3. 4.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이동주유를 하다가 석유품질관리원 직원에게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단속현장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58호 F 등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F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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