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4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상가번영회 대표로 있던 상가의 주차 관리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28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