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파이프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2008. 8. 13. H와 신고리 3, 4호기 기기냉각해수여과기 외 34종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T07N223000호, 계약금액 : 2,559,615,000원의 물품구매계약이다. 이후 계약내용이 2번에 걸쳐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2,462,815,96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다.
한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 내용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 한수원에 납품되는 기자재 내지 물품은 고장 또는 결함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영향등급(A등급)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산업등급(S등급)으로 나뉜다[원자로시설의 안정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3호, 2008. 4. 18. 시행)]. 으로 지정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때 공급사의 품질보증서류 품질보증서류(QVD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ation) : 시공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접수된 구입자재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근거서류(구매시방서 작성시 기재)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품질보증서(C OF C : Certificate of Conformance), 재료시험성적서(CMTR :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재료시험보고서(MTR : Material Test Report, Mill sheet), 기타 열처리성적서, 비파괴검사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등이 있다.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