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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나8303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 15. 평택시 C 대 231.7㎡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5. 16.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2017.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8. 7. 10. “F”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대료수납, 청소용역대행, 공과금납부대행, 전출입관리, 임대차계약대행 업무를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2008. 7. 10.자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갑 제3호증).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계약기간 2015. 3. 28.부터 2017.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보증금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500만 원은 2015. 3. 28.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이 각 작성되었다

(갑 제1, 6호증). 이후 원고는 2015. 4. 30.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승계참가인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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