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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309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을 제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대지면적’을 ‘토지면적’으로, 제4면 제11행의 ‘송정동 산15-3 임야 12,944㎡’를 ‘이 사건 제8토지‘로, 같은 면 제13행의 ’10,355㎡‘를 ’6,887㎡‘로, 제5면 제6행의 ’비교표준지의 개시시점‘을 ’개시시점지가‘로, 제7면 제21행의 ’계획관리지역‘을 ’인근‘으로 각 고치고, 제8면 제2행의 ’건축물‘ 앞에 ’허용되는‘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또한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ㆍ비교한 다음 가격조정률 적용 등을 거쳤다거나 개별요인 분석 등 품등비교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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