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9:4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