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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648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22:40 경 대전 서구 갑 천도 시고속도로 지하 1833( 월평동 )에 있는 갑 천역 3번 출구 앞 천변에서 ' 하천에서 뭘 계속 태우고 있어 위험'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C(37 세) 과 경장 D(38 세 )에게 " 너 네 경찰관 맞어 가짜 경찰관이지 내가 경찰서 장 아들인데 나를 몰라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있던 가로 10cm, 세로 9cm 가량의 돌멩이를 손에 들고 경사 C과 경장 D에게 2-3 회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현장 및 돌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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