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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1:4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E, 경장 F가 고성을 지르며 도로 가운데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 처벌 전력은 없고, 1983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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