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41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563,54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합계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합계 23,563,5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류납품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23,563,545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외상매출채권과 대여금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2015. 6. 1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563,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9. 23. 조정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을 주류까지 포함해서 B 주점의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563,5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위 물품대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