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139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5.부터 제1항...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3. 5.부터 2016. 3. 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9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9.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하였고, 위 소장은 2015. 9.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건축물이어서 피고가 영업등록을 하지 못하고 피고의 점포 앞에 다른 임차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하여 가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