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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4가단48349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5.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0. 29.부터 2014.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5. 29. 이후 차임을 연체하자, 원피고는 2013. 11. 4.경 ‘2013. 6.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피고가 차임 미납분을 완납할 시에는 원래 계약조건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이후에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 10. 27.경 피고에게 2014. 11. 29.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최종 차임지급기 다음날인 2013. 5.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서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연체차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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