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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0 2015가단367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7. 2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6. 29.부터 2005. 6. 29.까지,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2003.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7.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을 미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통고서는 2015. 12. 2.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29.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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