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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6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26』 피고인은 2020. 6. 19. 19:00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 ’ 피 시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이 음식을 카트에 싣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 5895』 피고인은 2020. 10. 17. 14:23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5번 출구 앞에서, 위 출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앞뒤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사진 포함) [2020 고단 5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2020 고단 3626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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