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73』 피고인들은 2017. 3. 25. 새벽 구리시 E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그 곳 현장 소장인 피해자 F(55 세 )으로부터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2:30 경 술을 마신 채로 위 공사현장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 니가 소장이냐
’라고 말하며 위 F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 곳 목수 반장인 피해자 G(48 세) 이 피고인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는 위 G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위 G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G의 왼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F 및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668』
1. 피고인 A는 2017. 10. 29. 20:3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 시발년이 음식을 빨리 안 해 온다.
”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옆 테이블 손님이 항의하자, “ 조용히 술이나 쳐 먹어라.
” 등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던져 그 파편이 옆 테이블 음식에 들어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11. 21. 21:30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시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너 나한테 죽어,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음식물을 벽에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7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B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