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PCX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3:2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정형외과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는 식당 외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41세) 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08: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하남시,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성동구 등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B PCX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사고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