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치과의사회관 삼거리 방향에서 화 양사거리 방향으로 3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변에 D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며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 차선과 도보 사이 갓길로 운행하다가 뒤늦게 정차 중인 택시를 발견하고 급정차하다가 중심을 잃고 스스로 미끄러지면서 택시를 타기 위해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36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