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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20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리스차량의 명의가 피해자에게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관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리스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리스계약 요약표(수사기록 8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 명의로 수탁된 재물을 횡령한 경우 그 자연인이 횡령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대표기관이란 법률상ㆍ형식상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인천지방법원 1989. 8. 17. 선고 88노806 판결 등 참조). 와 피해자 사이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등록 명의는 피해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도 피해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자동차리스 약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리스차량이 피해자 소유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2조 (정의)

1. "자동차 시설대여 이하 ”리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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