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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5478
리스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2. “자동차리스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피고가 지정한 B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를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리스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무단양도 금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2014. 12. 15.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리스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자동차리스 약관 제13조 제1호), 피고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까지 피고가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약관 제20조 제3항 제2호)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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