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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042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 전 사정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사실상 소외 F 1인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F는 춘천에 ‘G(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서울에 ‘A’를 건축하였으나, 서울의 ‘A’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문제로 분양, 임대가 쉽지 않아 결국 두 곳 모두 타인에게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20여 년간 사업상 알고 지내온 사이였던 피고에게 넘기고, 서울의 ‘A’는 피고와 함께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되찾기로 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아래 매매계약 당시(2003. 3. 14.)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 및 1층 중 제3자 명의로 된 일부 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F의 아들인 H(1층 중 일부 지분) 및 F의 며느리인 I(지하층 및 1층 중 각 일부 지분), 원고 A(지하층 중 대부분 지분, 1층 중 일부 지분, 2, 3, 4층 전체)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F가 그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원고 A 소유 지분 중 2층 1344분의 1297.66 지분 및 3, 4층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원고 A 소유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곧 실행될 것이 예상되었다.

F는 2003. 3. 14. H, I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강원 춘천시 J(1,345.7㎡) 대지, K(992.1㎡) 대지 건물 : 지상 4층, 지하 1층(총건평 : 6,854.40㎡)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금 이십육억원(₩2,600,000,000) 계약금, 중도금 : 금 십칠억원(₩1,700,000,000)은 2003. 3. 14. 지급하였고, 잔금 구억원(₩900,000,000)은 A 소유 경매시 매수인이 경락대금으로 잔금으로 지불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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