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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11.30 2009가합457
임차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35,461원에서, 2011. 10.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 3, 5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3. 14.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C,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소유로, 지하층 및 1층 일부 지분은 제3자들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시아버지로서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E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나. 2003. 3. 14.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D 소유 부분 중 2층 1297.66/1344 지분 및 3, 4층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D 소유 부분도 근저당권 등 채무가 상당하였다.

다. 피고는 2003. 3. 14.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강원 춘천시 F(1,345.7㎡) 대지, G(992.1㎡) 대지 건물 : 지상 4층, 지하 1층(총건평 : 6,854.40㎡)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금 이십육억원(2,600,000,000) 계약금, 중도금 : 금 십칠억원(1,700,000,000)은 2003. 3. 14. 지급하였고, 잔금 구억원(900,000,000)은 D 소유 경매시 매수인이 경락대금으로 잔금으로 지불토록 한다.

따라서 9억원이 넘는 금액은 매도인이 경매가 완료되는 즉시 매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3. 특약사항 ① 이 매매는 상기 건물 총면적과 총대지면적을 매매한 것이다.

② 매도인은 D, C, 원고 소유가 아닌 13개 점포의 등기 이전을 2003. 4. 30.까지 완료 매수자에게 넘겨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계약 무효 및 배상에 동의한다.

4.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 ① C, ② 원고 매수인 : 피고 매도인의 대행인 : E, 관계 : 매도인의 부, 시부

라. 같은 날 E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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