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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49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2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4 D 주식회사, 피고 E은...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2 B 주식회사, 피고 4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피고 A 주식회사는 소외 태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서 위 피고 회사 소유의 H빌딩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위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1996. 11. 13. 원고와 사이에서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금 271,000,000원, 보험기간을 1996. 11. 13.부터 1997. 11. 12.까지, 보증내용을 위 H빌딩의 임대보증금반환지급보증으로 각 약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소외 I, J, G, K, 피고 2 B주식회사, 피고 C, 피고 4 D 주식회사, 피고 E이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②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하고,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및 각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위지급한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연체이율,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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