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3334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0:0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교회 3 층 예배 실에서 피해 자인 C 교회 목사 D가 50 여 명의 교인 앞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단상 옆에 있던 피아노를 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피아노를 치는 방법으로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