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예배가 끝난 후 어수 선한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였을 뿐 피해자가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교회 소속 교인인 E은 피고인이 계속 피아노를 치며 예배를 방해하여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8 쪽), ②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예배 시작 전인 19:45 경부터 예배 시작 이후인 20:00 경까지 단상 좌측에 놓여 있는 피아노를 치며 피해자가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피아노를 그만 쳐 라.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고 수회 경고 하였는데도 계속 피아노를 치며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습을 목격한 점( 수사기록 6 쪽), ③ 동영상 CD( 수사기록 61 쪽 )에서도 예배당에 앉아 있던 교인들이 피아노를 치는 피고인에게 '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고 항의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수회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