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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3 2018나58151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제주시 D에 있는 E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해 오던 중, 2011. 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L(당시 F 대표이사), M, N, O(이하 ‘F 등’이라 한다)과 ‘F 등으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되, C이 2월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위 차용(대여)원리금을 사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으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F 등에게 매각하는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F 등은 C에게 30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C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G는 F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2011. 4. 26.경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한 투자 명목으로 H로부터 자기앞수표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G는 2011. 6. 21.부터 2011. 9. 5.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1. 8. 26. ‘이 사건 카지노에 대한 대여금 5억 원을 영업정지 종료 시점인 2011. 9.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 말미에 ‘각서인’으로 피고(대표이사 G) 및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각각 피고의 법인도장과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H는 2016. 10. 6. 원고와 ‘이 사건 카지노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H의 피고 및 G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25. 위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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