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6, 16, 23, 25, 27, 28, 33, 35, 36, 38, 39, 42, 43, 49~53, 55~57, 59~62[‘피해자 주장의 지급방법’ 란 중 2009. 3. 10. 이전 ‘현금’ 내지 ‘카지노 법인 가상계좌로 송금’으로 기재된 부분, 합계액 2억 4,200만 원{= 1억 4,300만 원(현금 지급 부분) 9,900만 원(카지노 계좌 송금 부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분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0. 9. 20.자 지불각서 작성 당시 정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위 1억 원도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총 3억 3,100만 원[= 6억 7,300만 원(총 합계액) - 2억 4,200만 원(피고인 편취 사실 부인 부분) - 1억 원(변제액)]으로 5억 원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기죄가 아니라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직권심판사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6, 16, 28, 38, 42, 43, 65, 74, 76(합계액 1억 450만 원)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없거나, 적어도 공소장에 기재된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가 잘못 특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