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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7 2018고단25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앞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던 중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E( 여, 24세) 가 선불로 지급한 주차 비 일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창문을 두드려 문을 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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