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045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의 나.

항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E의 상속인들로부터 망 E의 원고에 대한 주차요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양수한 주차요금 채권으로 원고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6년경부터 피고 토지를 망 E에게 임대하였고, 망 E는 그 무렵부터 피고 토지 위에서 주차장을 운영해 왔는데, 원고가 2006.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월 5만 원 상당의 주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 토지 위에 자신의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사실, 피고가 망 E의 상속인들 중 I, J로부터 망 E의 원고에 대한 주차요금 채권 중 그들의 상속분 2,659,090원(2006. 4.부터 2015. 12.경까지의 주차요금 5,850,000원 중 5/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만큼을 양수한 사실(이하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위 I, J의 양도통지서가 편철된 피고의 2017. 4. 13.자 준비서면이 2017. 4. 1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양수한 주차요금 채권은 그 양수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수동채권 중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5. 25.까지 발생한 채권 또한 그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