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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노3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도 인정하였듯이 피고인이 “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

”, “ 반주가 필요할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 와야 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

”, “ 반주가 필요할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 와야 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하면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판단의 전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 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 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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