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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0 2018가단200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D법’이라 한다)에 의해 A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을 업무로 하는 E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소외 F은 2015. 3. 25.부터 2018. 7. 30.까지 원고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기자이고, 피고 회사는 인터넷 신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7. 14.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 “G” [H]코너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B이 작성한 별지 내용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반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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