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6705
신용카드이용대금및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8.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고의 채무의 원금은 2014. 10. 30 현재 3,856,120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된 연체이자는 1,628,401이며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 합계 5,484,526원 및 그 중 원금 3,856,120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연체이율 연 23.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8. 23. 원고로부터 위 채무를 5,400,000만 원으로 감경받았고 그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2,400,000원의 채무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5,400,000원으로 감경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위 감경금액을 2014. 9. 10.까지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감경합의를 한 것인데(갑 제12호증),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감경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감경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