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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나2885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 29.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7. 12. 14. 기준 원금 1,577,90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24,945원 합계 1,902,849원 상당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한 사실, 위 신용카드의 연체이율은 23.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총 연체대금 1,902,849원 및 그 중 원금인 1,577,90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1.경 사전에 피고에게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켰는바, 이러한 부당한 사용정치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신용하락 등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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